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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다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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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대해 초보인 총무팀 사원입니다.

저희 근로자분중에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시고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귀사는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며 급여 산정 방법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한 부분에대하여 기본급+상여금이 통상적으로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게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급여를 기존 근무하던대로 기본급+상여금 전액을 다 지급해드리는건지 기본급만 지급을 해드리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전임자분의 자료를 찾아보니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고용보험 측에서 따로 지원금을 받은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 출산휴가자의 급여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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