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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2.22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대해 초보인 총무팀 사원입니다.

저희 근로자분중에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시고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귀사는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며 급여 산정 방법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한 부분에대하여 기본급+상여금이 통상적으로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게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급여를 기존 근무하던대로 기본급+상여금 전액을 다 지급해드리는건지 기본급만 지급을 해드리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전임자분의 자료를 찾아보니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고용보험 측에서 따로 지원금을 받은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 출산휴가자의 급여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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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며,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간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셔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도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

    귀 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액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연차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는(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

    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액분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