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연차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는(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
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액분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