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서울 노원구에 19년도10월에 2억주고 집을 샀음
2.춘천에 1억이 안되는 20년도 11월초에 집을 증여받음
3.서울에 있는집을 매도계약 체결한 상태 21년 11월 말 잔금 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 3년안에 팔면 일시적 2가구로 되어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1억 미만 단독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혹여나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증여세를 1억 5천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하니
걱정이 되네요ㅠㅠ
부동산 양도세 과세 비과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