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서울 노원구에 19년도10월에 2억주고 집을 샀음
2.춘천에 1억이 안되는 20년도 11월초에 집을 증여받음
3.서울에 있는집을 매도계약 체결한 상태 21년 11월 말 잔금 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 3년안에 팔면 일시적 2가구로 되어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1억 미만 단독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혹여나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증여세를 1억 5천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하니
걱정이 되네요ㅠㅠ
부동산 양도세 과세 비과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춘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