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생전증여를 더하고,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생전증여와 유증 부분을 공제한 것이 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채무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고 공제대상 공과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 중 입증된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