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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22.04.15

사전상속분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한가요?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재산: 금융자산 1억, 부동산 1.5억

사전상속(20년치 금융 거래내역 조회 결과): 자녀1(9백만원), 자녀2(1백만원), 자녀3(3천만원)

상속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사전 상속 금액 포함(2.9억=25000만원 + 4000만원) 하여 법정 비율로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액은 포함하지 말자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배우자: 2.9억 * 3/9 = 9억 6천

자녀1: 2.9억 * 2/9-9백만원=5천5백

자녀2: 2.9억 * 2/9-1백만원=6천3백

자녀3: 2.9억 * 2/9-3천만원=3천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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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분 계산에 고려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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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그러므로 위의 계산식에서는 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1/5, 배우자는 2/5가 인정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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