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때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례를 살펴보며 공부중입니다.

대법원 98다19509 판례중 일부입니다.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 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 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 2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Q. 쟁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으려면 석명과 입증을 해야한다고 파기환송한

판례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쟁점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항소심 법관이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때가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