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 형사법률Q. 사기 진정사건 입건전 진정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피의자는 아니고 사기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받았습니다.인터넷 가입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별개의 민사건 등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권해지 되었고,그로인해 사은품 환수조치를 들어가야 하나 제가 연락처가 변경되어서 연락이 안되자해당 현금을 지급한, 인터넷XX 업체에서 저를 사기로 진정한 상태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교부받은 사은품 전액 이체하였고,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53만원)1.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진정 취하를 할 경우따로 조사받지 않아도 되나요?
- 민사법률Q.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때인지 궁금합니다.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사례를 살펴보며 공부중입니다.대법원 98다19509 판례중 일부입니다.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 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 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 2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Q. 쟁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으려면 석명과 입증을 해야한다고 파기환송한판례인데요.만약 위와 같이 쟁점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항소심 법관이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면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때가 되나요?
- 민사법률Q.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에 해당이 되는지그렇다면 설령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심증이 들었 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에 관한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연 C의 K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 두 기각하고 만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것이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 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만약 원심이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인정했다면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법 제 151조의 2,3항 해석에 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2,3 항중 어떤것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철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 민호에게 재직중이라고 하였고, 민호는 철수에게 계약서 작성전에은행에가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철수는 은행에 방문하였고, 재직증명서외 기타 대출서류를 안내 받았습니다. 철수는 이 시점에 이미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민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고 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금을 교부 하였습니다.대출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심사도 못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철수의 행위가 2, 3 항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 같기도하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해제 조건부 계약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민법 제 150조 의 1항 2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민법 제 150조는 제1항, 제2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1항에 관해서는 판례가 많은데 2항에 관해서는 별로 없어서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 싶습니다.2항 예시 : A는 B가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1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B는 컨닝을 통해 98점을 맞았을 경우,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에이것이 성취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 것이 맞나요?
- 민사법률Q.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될 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성고 72다221판결)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례인데요. 위 판례를 상고이유로 정한다면, 상반될 때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재판을 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가 이해가 안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판례여야 하는지해당사건의 관한 판례가 아니여도, 특정한 기준만이 상반되면 되는건지이상 두가지와, 저 대법원 판례중 일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너무 어려워서 좀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항소심 승소 하였는데 가집행 이 가능하다가 없습니다.1심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자 일수가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상대방이 항소하기에 강제집행 안하고 기다렸습니다.(혹시 모를 판결결과 때문...)가집행 가능하다.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상고하게되면제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나홀로 민사 소송 중입니다. 협조의무 위반이 무엇인지...저는 임차인입니다.나홀로 소송중인데요.특약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은행에 방문했고, 은행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서류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면서,대출이 안나와서 특약이 성립됐으니,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니거부하였고, 잔금을 잔금일에 치르라고 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상대방은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해 특약의 적용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여기서 협조의무가 무엇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 해당 법조의 적용에 관하여 민법 제 150조 2항 적용에관하여...민법 15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법 제150조의 2항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경우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소송을 하면서, 어떠한 법조항 위반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면,해당 법조는 적용될 수 없나요?예 : (원고는 매매자금 대출로 매매자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서류를 제출해도 대출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거짓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이야기 했으나 거짓인 것이 모두 확인된 상황)피고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성립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경우.아니면, 해당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법조항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구체적으로 법조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