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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전세 계약을 하고 발견한하자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발견한 하자는 수리비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계약할때 그부분에 대해서 말해야하나여?? 냉장고가 고장난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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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부속된 종된 물품은 그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하어 임대인이 수리 교환 보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요구시 즉각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옵션으로 구비된 부속재산의 AS등을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인 냉장고 고장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수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등교체, 배터리교체, 변기커버교체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누수, 오랜시간에 걸쳐 배수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고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