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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전세집 계약했을때 집에 고장난거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 계약을 했는데 문고리나 형광등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해주는게 있고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있다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주 후 3개월 이상 지난 후라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단순 소모품에 한해서는 직접수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 당시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품이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