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 사건 고소인일 경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 방향에 대해 알려주거나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사진행에 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경우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수사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는 관련하여 송치 등이나 검사의 처분이 통지가 되게 되며, 자세한 수사의 경과 등을 알려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를 통해 그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