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고지하는것이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행사할 수 있고 조사받는동안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종이를 주는등의 권리를 주잖아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조사받을 땐 피해자에게 무조건 고지해줘야할 조사관의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고지해주지 않으면 조사관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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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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