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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66
후련한후투티6622.05.10

주운 물건을 팔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찾으러갔으니 없었습니다..

담날 이웃주민이 당근마켓에서 샀다고 하는데

전날 잃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워서 판 사람도 지인이네요;;

본인의 실수로 떨어뜨린거니 그냥 넘어가긴할건데

참으로 이 상황이 찝찝합니다.

찾아보니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게 있던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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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과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매매한 행위가 아니라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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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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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처분을 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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