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운 물건을 팔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찾으러갔으니 없었습니다..
담날 이웃주민이 당근마켓에서 샀다고 하는데
전날 잃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워서 판 사람도 지인이네요;;
본인의 실수로 떨어뜨린거니 그냥 넘어가긴할건데
참으로 이 상황이 찝찝합니다.
찾아보니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게 있던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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