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팔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찾으러갔으니 없었습니다..
담날 이웃주민이 당근마켓에서 샀다고 하는데
전날 잃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워서 판 사람도 지인이네요;;
본인의 실수로 떨어뜨린거니 그냥 넘어가긴할건데
참으로 이 상황이 찝찝합니다.
찾아보니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게 있던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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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과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매매한 행위가 아니라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처분을 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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