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손처리에 따른 할증은 누구에게 붙게 되나요?
전손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요?
계약자? 명의자? 둘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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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처리시 할증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게 붙게 됩니다.
즉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는 다를수 있고, 기명피보험자와 명의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보험을 배우자인 B가 가입할수 있는데, 이경우 B는 계약자가 되고, A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A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명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자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할증은 명의자를 따라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보험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명의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만 가능하고 할증은 소유주를 따라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