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6)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7)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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