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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93
특출난숲제비9323.12.17

종소세는 세율이 어느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소세가 1년에 한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달을 기준으로 총 수익을 말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세율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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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어느 한 달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의 총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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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6)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7)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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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1.1~12.31)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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