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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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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앞에서 제가 월세에 산다는 사실과 월세가 밀렸다는 허위사실을 말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나이)xx이나 먹어서 월세나 산다(사실)
너는 월세가 밀려있다(허위사실)
나는 너보다 어리지만 직책이 너보다 높고 자가에 살고 있어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상사와 갈등이 오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근무지 남들앞에서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원치 않는 상황과 말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월세에 살고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