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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도요265
굳건한도요26524.01.21

월세를 몇개월씩 밀려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가 몇개월씩 밀려있는데요.. 방을 빼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가 밀려있다고 얘길하니 기가막히게 저보고 갑질한다네요... 월세 밀려있어서 집주인으로서 그런말하는게 갑질인가요? 방을 빼고싶읍니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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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으로써 보장이 된 부분이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반환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나아가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킬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체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물론 그냥 나가진 않을테니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 - 명도 소송등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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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체납된 월세를 입금하라는 내용은 정당한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을 정해서 명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생깁니다.

    대신 보증금에서 제외하셔도 되구요.

    선택은 임대인 권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이상 연달아 연체가 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밀린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와 얘기를 해봐야 될거같지가 않습니다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