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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스마트한떄까치26021.12.07

악의적인 험담을 해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내 악의적인 험담을 하고다니는 상사

이새낄 어떡하지요??

저는 미혼인데요… 직장내 기혼자랑 바람핀다~

하는 일 없이 월급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 등등

저없는 자리에서만 뒷담화를 해댑니다…

녹취록 채증있구요~

하….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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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험담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성립 요건 여부를 살펴보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항인지 범죄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