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험담을 해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내 악의적인 험담을 하고다니는 상사
이새낄 어떡하지요??
저는 미혼인데요… 직장내 기혼자랑 바람핀다~
하는 일 없이 월급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 등등
저없는 자리에서만 뒷담화를 해댑니다…
녹취록 채증있구요~
하….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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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험담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성립 요건 여부를 살펴보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항인지 범죄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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