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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24.03.10

마사지를 받고 통증호소하는 손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오셨을 때 시원하다고 하시고 잘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서 근육통인가 싶어 무료로 풀어드리겠다고 하고 돈을 받지 않고 두번째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두번째 마사지도 시원하다고 하셔서 그 강도대로 마사지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시고는 근육이 파열됐다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출근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이 한번도 없고 근육파열이 되면 소리지르고 난리날 정도의 통증인데 그정도 반응도 없었고 운전을 해서 집에 잘 가셨습니다.


기존에 이미 이석증과 요추통증을 앓고 계셨고 저한테 보낸 진료영수증을 보면 목근육파열치료라기보다는 경추성통증 치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먼저 결제하신 100만원 회원권을 10만원정도 남기고 대부분 사용하셨는데 도의적 보상차원으로 100만원을 전액 환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본인에게 준것이 아니니 보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하십니다.


1. 근육파열의 진단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치료비 500만원을 줘야하는지


2. 근육파열이라 할 지라도 마사지 당시 시원하다고 했고 통증발생시점에 바로 중지했는데 100퍼센트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3. 두번째 마사지의 경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었는데 개인보상보험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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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마사지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치료비가 위 500만원 상당인지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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