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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24.03.12

업무상 상해죄 이거 보상해줘야하나요..?

마사지샵 운영중입니다

1회차 방문에 시원하게 받고 가셨는데 집에 가시고는 전화로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근육통인것 같아 풀어드리겠다고 다음날 방문하라고 함

2회차 방문시 아픈 부위 마사지하면서 이 강도 괜찮냐고 여쭤봤고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강도로 시술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하셔서 바로 멈췄고 멍이나 이런거 없이 운전해서 잘 귀가하셨습니다


다음날 전화오더니 사실 받는 내내 아팠는데 말을 안했다고 하셨습고 근육파열이라니까 치료 받겠다고 도수치료포함 6개월 치료비 43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통상적인 강도로 진행을 했고, 본인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 강도고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또 근육 파열이라기에는 샵에서 나가실 때 그 정도로 아파서 쓰러지는 반응도 아니었구요..


대학병원 가자고 해도 계속 가시던 개인병원만 가길 원하시고 진짜 근육파열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온 진료비내역서가 척추질환 치료할때도 맞는 주사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경추는 아니고 요추통증과 어지럼증을 앓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본인 집에서 그 몸으로 더 무리하다가 근육파열이 된건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영업하는데 그거 손해배상 청구는 안할테니

치료비 6개월치 4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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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 당시에 참았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에 응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직접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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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대한 법률다툼여지가 있어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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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유로 인해 파열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책임을 마사지샵에 돌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충분하시며 배상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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