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025.10.15.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국토교봉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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