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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
23.08.06

살지않는 아파트 보도가 지름길이라 자주 이용하는데요 외부인 통행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다녀도 문제없나요?

살지않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보도를 이용하여 걷다가 후문으로 나와서 목적지 까지 걸어가야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자주 이용하는데요 어느날 보니 외부인 통행금지 라는 표지판이 있어 조금 걱정되어 다니는데요 살고있지 않는 남의 아파트 보도를 자주 이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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