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담으로 둘러 쌓여있다거나 차단장치에 의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장치 등이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를 통과한다고 하여 그 아파트 단지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