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어떠한 장소(가게 등등)를 가려고 할때 제가 사는곳이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가면 지름길이라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입구에 딱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같은건 없고 외부차량 주차금지 정도의 문구는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사는곳이 아닌 아파트단지를 통과해 지나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이정도의 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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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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