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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3.03.03

아파트 단지 외부인 출입 ..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통해 외부 길로 통하는 단거리 길이 있습니다.단지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 적혀있지만 표시만 있을 뿐 신원 확인 장치는 없습니다.

한 아파트 거주민이 외부인에게 단지 내 출입을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단지로 출입을 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이나 기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인은 공동현관으로의 출입이나 아파트 내 놀이터 같은 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닌 단지,아파트 단지 내부 부지의 길을 이용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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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의 성립을 단언할 수 없으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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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 내부 부지의 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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