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외부인 출입 ..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통해 외부 길로 통하는 단거리 길이 있습니다.단지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 적혀있지만 표시만 있을 뿐 신원 확인 장치는 없습니다.
한 아파트 거주민이 외부인에게 단지 내 출입을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단지로 출입을 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이나 기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인은 공동현관으로의 출입이나 아파트 내 놀이터 같은 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닌 단지,아파트 단지 내부 부지의 길을 이용할 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의 성립을 단언할 수 없으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 내부 부지의 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