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일 시급 10.000원 점심시간제외 5시간근무이신분이 이번달 12일날 입사하신경우 입사하신 주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10,000×4=4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5/5*10,000원= 5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의 경우 결국 그 달에 주휴일이 몇번 있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만원으로 보이므로
12월 12일 입사 이후 주휴일의 횟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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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 개근시 발생하니,
첫주에 중도에 입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일부 노동청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1일 임금인 5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했으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25 / 40 x 8 x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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