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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
고마운박각시29923.07.26

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중국이서 피큐어 관련 구매대행 판매시 따로 확인할게 있나요?

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

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

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

궁금한점이 많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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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피규어는 HS code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세분류는 물품의 형태 및 재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

    중국산 피규어에서 통관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원산지표시 및 저작권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자체브랜드의 저작권 관련 사항이 국내에서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권리사용료 중 저작권 관련 사항이 사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

    피규어는 어린이 안전인증이 있어야 수입 가능합니다. 어린이 완구는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을 받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는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 제품(성인용제품 등)으로 소명(제품설명서, 판매자나 판매사이트 확인 등)하시거나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

    일본제품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일본제품이라고 하여 국내 판매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판매라이센스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수입이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이 경우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관세법상 수입할 수 없으므로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상표권을 조회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성인용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14이상 사용 가능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

    국내 판매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한 수출자 측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구매대행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의 자체브랜드이고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입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어린이 안전제품의 경우 14세이상 이용물품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하여 14세이상이라고 기재된 물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중국측에 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본제품들의 경우 국내에서 지재권이 등록된 경우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개별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국내판매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세청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에 등록된 상표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중국 자체브랜드라면 중국브랜드에 문의하여 한국에 수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적용대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물품에 안전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