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과장 입니다 대학교 분과실에서 밑 직원이랑 이야기 중이였습니다. 이 부하직원 M씨는 평소 다른 학생 및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맡은 업무라도 인수인계나 진행할때 ”제 업무가 아니지않나요?“ 라며 일을 떠 넘기기 일쑤였지만 교수님앞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괴롭히고 일을 알려줄때 말투가 무섭다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타 학생 및 직원과 교수와 4자대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 또한 해당 M직원의 일로 이 직원이 이번에도 본인일이 아니라며 저에게 ”제 업무 아니에요. 분과장님 일이잖아요. 저한테 제 일인것처럼 얘기하지마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등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수님~! 이라고 외치며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것을 지금 뭐하시는거냐며 팔뚝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m직원은 ’아‘ 라거 외마디와 함께 소리를 내더니 이따금 교수님이 오시자 갑자기 이분이 절 때렸다. 경찰을 불렀고 지금 맞은게 두번째에요 라고 거짓말을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시켰다.
해서 이 m은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치 2주도 받겠다고 난리입니다. 2주를 받아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녹음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