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과장 입니다 대학교 분과실에서 밑 직원이랑 이야기 중이였습니다. 이 부하직원 M씨는 평소 다른 학생 및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맡은 업무라도 인수인계나 진행할때 ”제 업무가 아니지않나요?“ 라며 일을 떠 넘기기 일쑤였지만 교수님앞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괴롭히고 일을 알려줄때 말투가 무섭다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타 학생 및 직원과 교수와 4자대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 또한 해당 M직원의 일로 이 직원이 이번에도 본인일이 아니라며 저에게 ”제 업무 아니에요. 분과장님 일이잖아요. 저한테 제 일인것처럼 얘기하지마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등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수님~! 이라고 외치며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것을 지금 뭐하시는거냐며 팔뚝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m직원은 ’아‘ 라거 외마디와 함께 소리를 내더니 이따금 교수님이 오시자 갑자기 이분이 절 때렸다. 경찰을 불렀고 지금 맞은게 두번째에요 라고 거짓말을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시켰다.
해서 이 m은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치 2주도 받겠다고 난리입니다. 2주를 받아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녹음본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시 영향 M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과장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분과장님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로 분과장님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팔뚝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인 또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