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대학생도 인권으로 인해 교수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교수님의 말도 이해가 되지만 이 상황들을 제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면 이건 교수로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권위적인 지휘를 갖고있으니 너는 내 말에만 복종해라 라는 말로 밖에 안 보이고 너를 갑질하고 있고 이건 너를 교수로서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교수 하면 안될거같다, 자르게 해야 될 정도다" 라는 주변인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변호사분들 법쪽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였을때 저와 마주치지 않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게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역할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권위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인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물론 대학측으로 교수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교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와 마주치지 않고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