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빙자하여 돈을 뜯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없다며, 돈으로 만나자는 말에 당황했지만 좋아하는 맘에 승락했는데
저를 카톡프로필 멀티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서 지인 도움으로 본 프로필을 확인하니
남친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괘씸한대 어떻게 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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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으로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뜯겼다는 것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했다는 것인지 다른 뜻으로 쓴건지 모호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편취당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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