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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하마300
영악한하마30023.11.04

연애를 빙자하여 돈을 뜯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없다며, 돈으로 만나자는 말에 당황했지만 좋아하는 맘에 승락했는데

저를 카톡프로필 멀티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서 지인 도움으로 본 프로필을 확인하니

남친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괘씸한대 어떻게 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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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으로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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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뜯겼다는 것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했다는 것인지 다른 뜻으로 쓴건지 모호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편취당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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