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인스타그램 어떤여자지 남자지 디엠받았는데
계속 만나자구 밥먹고 커피한잔하자구 해서
사이트상 통해서 그분이랑 장소정하고 만나라고 했지만ㅜㅜ돈요구로해서 사이트상 포인트로 그여자 만난다했습니다 1300만원~1600만원 정도 대출받고 이체를했다는데 다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제 그날 여자는못만나고 ㅜㅜ 경찰서 신고 접수했고
사이버수사대 접수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맨붕에 우울증까지 걸렸다고합니다
제가 금강원 평일날 연락하라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으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어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의 수사결과부터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입금 사기를 당한 경우로 보이는 바, 통상의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서 반환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