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돈을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서부터 돈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사채를 쓰고 있고 은행 통장도 못만든다고해서 현금으로 주고 사채를 다 갚아줬는데 딴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랑 헤어질거다, 이제 연락 안한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것저것 해달라고하고 그래서 돈을 해주면 또 그사람 만나러가고 몇년간 한달에 한번정도 만나서 돈을 줬는데 그사람은 일주일에 네다섯번씩을 만나는걸 확인하고 헤어질거면 돈은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고 합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저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저한테는 돈만 요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나는 그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두사람은 헤어질 생각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증여하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등 사기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과 사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