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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롱이184
순박한도롱이18422.09.27

몇년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돈을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서부터 돈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사채를 쓰고 있고 은행 통장도 못만든다고해서 현금으로 주고 사채를 다 갚아줬는데 딴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랑 헤어질거다, 이제 연락 안한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것저것 해달라고하고 그래서 돈을 해주면 또 그사람 만나러가고 몇년간 한달에 한번정도 만나서 돈을 줬는데 그사람은 일주일에 네다섯번씩을 만나는걸 확인하고 헤어질거면 돈은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고 합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저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저한테는 돈만 요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나는 그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두사람은 헤어질 생각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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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증여하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등 사기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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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과 사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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