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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테리어107
나른한테리어10722.10.12

항소심 열리기전 보석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현재 항소심신청이들어가져잇구 언제 열리는지

날짜는모릅니다 아직사건번호도 모르구요 1심이이미끝낫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는 보기로되어잇지만 서류를 항소심사건번호가뜨고 그때부터서류를 제출할수잇다는데 지금은그러면 아예 합의서랑 보석신청을 못하는건가요??? 만약 서류를 바로 낼수잇다면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면 대략 얼마후에 나올수잇을까요..? 아이들도 너무어리고 제가 몸이안좋아 일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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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이 아직 1심에 있다고 한다면 1심 법원을 통해서도 보석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나

    항소를 제기하셨다고 하시면 곧 항소심 번호가 나올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며,

    그 전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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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곧바로 배정됩니다. 현재 항소를 했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건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석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석신청 후 2-4주 내로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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