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에 보석신청을했습니다
6월 7일이 공판기일인데
현재 구속수감된지 3개월째구요 반성문도 많이냈고
피해자랑 합의해서 자필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공판기일에 보석심리를 같이 하는경우가 있다고하는데
그럼 공판기일에 보석이 승인될수 있을까요??
승인되면 그날 바로 나올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기상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석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판기일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석허가결정이 공판기일에 바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의견서(대부분 반대)를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석청구가 인용되면 '곧바로' 석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가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날 석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