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신 후 빚더미 인데 그 중 자동차세 지방세 등 미납 된 세금이 있더라구요. 상속 시 이러한 미납 세금도 다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시 세금도 함께 상속됩니다. 세무관청도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응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자산 및 부채가 모두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미납된 공과금등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재산, 채무, 상속인의 체납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할경우 부모님의 자산과 채무 등은 승계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