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자방식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상감자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액면가의 감액이나 주식의 소각이 보상을 해준다면 유상감자, 액면가의 감액이나 주식의 병합, 주식의 소각시 보상이 없다면 무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의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 호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상감자는 기업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자본금이 잠식되었을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유상감자든 무상감자든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의 목적을 잘 파악해서 판단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