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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딱새210
검붉은딱새21021.10.13

사업자가 있으면 건강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직장가입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되서 임의계속가입하려는데 사업자가있으면 안되나여?

사업자등록은 직장다니기전부터있었습니다

안되는 조건이면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가입되는지 물어보면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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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에서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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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1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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