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으면 건강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직장가입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되서 임의계속가입하려는데 사업자가있으면 안되나여?
사업자등록은 직장다니기전부터있었습니다
안되는 조건이면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가입되는지 물어보면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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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에서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계속가입자가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1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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