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계산을 하지않고 현 사업장 입사 시 퇴직금정산기간 합쳐 산정해도 되는지?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계열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인원을 퇴사 후 현재 사업체로 입사를 시킬려고 합니다.
(사업장 인수 아님)
이 일부 인원의 퇴직금을 현재업체에서 계산(지급)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게 될 업체에서 차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쳐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련 근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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