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계산을 하지않고 현 사업장 입사 시 퇴직금정산기간 합쳐 산정해도 되는지?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계열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인원을 퇴사 후 현재 사업체로 입사를 시킬려고 합니다.
(사업장 인수 아님)
이 일부 인원의 퇴직금을 현재업체에서 계산(지급)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게 될 업체에서 차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쳐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련 근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정산 후 새로 계산하는게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의 전적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시키는 경우로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현재업체에서 계산(지급)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게 될 업체에서 차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쳐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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