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3년전 벌어졌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학대 폭력 방관으로 신고하고싶지만 시간도 오래 지났을뿐더러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학대를 당했다는걸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도 없을까요?
가정폭력을 시도했던 사람은 당시 제 친모와 내연남 관계에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모가 가정폭력 현장을 묵인했으며
학대 의심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들은 저희 친모되는분이 가정내의 일이니 신경쓰지말아달라며 어떤 권한도 없는 경찰들을 돌려보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한자는 아직도 저의 친모의 식당에서 식당 실장을 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제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친모 그의 내연남 모조리 고발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릴적 진료기록이라도 있었으면 했지만 제가 병원진단을 말을하면 온갖 폭언과 폭력을썼었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도 없을까요?
평생의 한을 맺고 살고있습니다
더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살고싶지 않습니다
죽지못해 마저 살아있고 자살을 시도한적도 있습니다
친모와 내연남 모두 처벌하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가정폭력도 같습니다.
증거부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현재로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은 매우 안타까우나 시일이 많이 지나고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