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통쾌한독수리18
통쾌한독수리1824.02.05

어렸을때 성폭행 피해입증하는 법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3세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12~13세 명절에 작은 할아버지께 가슴을 만지고 중요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넣는 등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한번이지만 그 당시 너무 무섭고 충격이 커 가족들에게 아직 까지도 그 당시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일을 아는 사람도 저 혼자 뿐이고요 솔직히 너무 늦어 안될 거라는 또는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죽고싶어요. 작은 할아버지께 사과라도 받고 싶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바,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해내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피해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전 사건으로 보이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있다면 의뢰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