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처리방법중 급여 및 상여금 처리 방법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중에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700 인데 급여가 300/소득세30(임의적인숫자) 이라고 할 경우에 급여를 높여서라도 가지급금을 처리를 한다 라고 할 경우에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여처리로 할 경우에는
상여 700 / 미지급금700
미지급금700 /가지급금700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의
급여 등을 증액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상여) 처리시>
(차변)급여(및 상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세 예수액 0원
<가지급금과 상계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가지급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