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의
급여 등을 증액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상여) 처리시>
(차변)급여(및 상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세 예수액 0원
<가지급금과 상계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가지급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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