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체결후 특약에 의한 계약 무효 시, 중개수수료 지급 질문
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시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 요청하셔서 지급하였구요.
계약은 전세계약으로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들어가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수수료 요구하는게 이상하다.
잔금치를때 내는거 아니냐.
전세대출 거절당하면 수수료는 어쩌냐 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작성 직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계약무효가 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인분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계약서 작성 후, 특약으로 인한 무효) 수수료를 왜 내야되냐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