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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박쥐250

태평한박쥐250

25.02.12

전세 계약 체결후 특약에 의한 계약 무효 시, 중개수수료 지급 질문

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시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 요청하셔서 지급하였구요.

계약은 전세계약으로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들어가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수수료 요구하는게 이상하다.

잔금치를때 내는거 아니냐.

전세대출 거절당하면 수수료는 어쩌냐 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작성 직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계약무효가 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인분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계약서 작성 후, 특약으로 인한 무효) 수수료를 왜 내야되냐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중개인은 계약체결까지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설사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 주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