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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테리어214
선량한테리어21423.06.15

5인 이상, 수습 한 달 미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한 달 미만 조직 개편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티오였고 경영진 판단으로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 통보 입니다. 역량 자질 판단 전 수습 기간 이나 문제 없는 상태였고 근무를 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표명 했으나 1주내에 정리하라네요.


저는 한달 만근과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회사측은 할달 만근 조건으로 3주치의 수당을 줄테니 자발적 퇴사라는 서류에 사인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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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후 협의를 통해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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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소지 있어 보입니다.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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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사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테니 합의금을 올릴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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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단순히 경영진 판단에 의한 인원감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동의하지마시고 회사 측에 계속근로를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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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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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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