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한 달 미만 조직 개편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티오였고 경영진 판단으로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 통보 입니다. 역량 자질 판단 전 수습 기간 이나 문제 없는 상태였고 근무를 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표명 했으나 1주내에 정리하라네요.
저는 한달 만근과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회사측은 할달 만근 조건으로 3주치의 수당을 줄테니 자발적 퇴사라는 서류에 사인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