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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가젤264
온화한가젤26421.09.07

기계 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만두 만드는 자동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자에 도소매 무역이 있어서 기계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인증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이 식품업체가 아니고 식품제조업을 받지 않았으면 기계 통관이 안된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계를 판매하는데 식품제조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식품업체가 아니면 통관이 안되나요?

아래 사진의 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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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적이 있어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드시 식품제조업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2. 해외제조업소 등록

    3.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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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년간 수출입통관, 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접해봅니다.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대상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안전관리법 등 ) 인 경우에는 확인대상을 필하기만 하면 되며, 따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두 만드는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식품제조업 등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사진만 봤을때는 기계의 댓수, 물품의 정확한 기능, 전력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선자문 후수입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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