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년간 수출입통관, 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접해봅니다.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대상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안전관리법 등 ) 인 경우에는 확인대상을 필하기만 하면 되며, 따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두 만드는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식품제조업 등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사진만 봤을때는 기계의 댓수, 물품의 정확한 기능, 전력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선자문 후수입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