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 수리 포기 후 유상 수리 주장, 정당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 중 수리업체와의 분쟁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기 중 커피그라인더 라는 기계를 잘 쓰다 고장이 나서
판매처를 통해 수리업체에 맡겼었습니다.
구입하고 인도받은 지 1년도 채 안되서 보증 문제도 없었고요.


문제는 맡긴 지 일주일 후에 수리를 시도해 보고 있지만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해 직접 상태를 보러 갔더니
기계를 수리 시도하면서 훼손시켜 놨었습니다.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왜 훼손시켰는지 물어보니
최대한 수리 시도하느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 과실로 인해
부품 교환을 유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서 유상 수리를 받았었지만
뚜껑이 안 맞는 등 수리 불량,하자 문제가 번번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했는데요
수리 포기를 했었을 때의 문제를 근거로
지금도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수리 포기를 했었을 당시 증거 사진, 녹취록 등은 있습니다만
전문감정사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서 애매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주장처럼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내에의 파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