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근로일에 대한 일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 교대근로자 근무형태는 4조 2교대로 근근근근휴휴휴휴 이렇게 반복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건 209시간입니다. 다만 한달에 한번 8시간 교육날이 있습니다. 이건 교대근무외에 따로 출근하여 교육을 듣습니다. 즉 저 209시간안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시행된게 아니고 나중에 생긴 것인데 회사에서는 이 날에 출근해서 교육을 듣는거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계약서에 이미 들어가있는 내용이라지만 그런 내용은 없을뿐더러 있다해도 무급으로 출근을 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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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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