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조건)은
1. 교대근무자 이며
2.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3. 사내 보상휴가제도가 있어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준다고 함
4. 우리 회사의 교대근무 형태는 5조 3교대로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부족한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을 별도로 시행하여 근무시간을 채우고 있음( 분기별로 근무시간 관리중)
5. 문제는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10월 2일 발생하는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지정 및 통보함(교육시간 발생 시 교육시간에서 휴가를 차감한다고 함, 이유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됬다 또는 근무자들 관리 차원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음)
입니다.
질문은 '보상휴가를 받고 원하는 날짜에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구체적 사용일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수도 없고 근로자가 특정일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회사가 승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 실시 범위, 기간, 휴가 사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상휴가 사용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받고 원하는 날짜에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일을 지정하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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