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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긴꼬리37
행운의긴꼬리37
23.09.27

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조건)은

1. 교대근무자 이며

2.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3. 사내 보상휴가제도가 있어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준다고 함

4. 우리 회사의 교대근무 형태는 5조 3교대로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부족한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을 별도로 시행하여 근무시간을 채우고 있음( 분기별로 근무시간 관리중)

5. 문제는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10월 2일 발생하는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지정 및 통보함(교육시간 발생 시 교육시간에서 휴가를 차감한다고 함, 이유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됬다 또는 근무자들 관리 차원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음)

입니다.

질문은 '보상휴가를 받고 원하는 날짜에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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