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 실시 범위, 기간, 휴가 사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상휴가 사용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