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강제휴무 등 질문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시급 x 209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시간제 근로 계약인가요??
질문 2.수습기간 중 (연차 없음) 회사 일이 없다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하루 강제 휴무하라고 했을경우
알바도 아닌데 주휴수당은 준다고 일급만 없다고 함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질문 3. 수습기간중 강제 여름휴가 사용 연차없음 4일 (근로자 동의 x) 단체휴무 무급
이 사항도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ㅜㅜ 뭘까요 너무 특이한 회사에 들어간거같아요....알바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