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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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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계약직,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 변경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점심시간제외)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9시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기존 : 9시~6시

변경 : 8시~6시


포괄임금제가 아니여서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회사입니다.

파견 업체에서는 야근, 초과근무 금지라고 안내하는데

사용자 조직책임자가 1시간을 더 일하라고 하네요.


이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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