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점심시간제외)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9시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기존 : 9시~6시
변경 : 8시~6시
포괄임금제가 아니여서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회사입니다.
파견 업체에서는 야근, 초과근무 금지라고 안내하는데
사용자 조직책임자가 1시간을 더 일하라고 하네요.
이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