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 변경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점심시간제외)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9시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기존 : 9시~6시
변경 : 8시~6시
포괄임금제가 아니여서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회사입니다.
파견 업체에서는 야근, 초과근무 금지라고 안내하는데
사용자 조직책임자가 1시간을 더 일하라고 하네요.
이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을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변경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