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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4.04.17

고시원이나 원룸 계약해서 독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꾸준히 버셔서

제가 일하는데도 근로 장려금을 못 받거든요

혹시 독립해서 나가서 전입신고 하면 이런문제 해결되나요?

이럴경우 건강보험 같은경우도 제이름으로 내야죠?

건강보험도 어머니가 내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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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요건(만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가능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직장내 의료보험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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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 독립해서 나가서 전입신고 하면 이런문제 해결되나요?

    이럴경우 건강보험 같은경우도 제이름으로 내야죠?

    건강보험도 어머니가 내시거든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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