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고속도로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오토바이와 차선변경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오토바이 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는 출입이 금지되나 차선 변경 전에는 그 차선에서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출입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주행한 과실이 20% 가산되면 절반의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고속도로 형태 및 오토바이가 진입한 부분)과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