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손실이 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도할 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 과세체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손실이 발생했을때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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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 금액과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가액 - 취득가액)*22%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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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1년간의 매매차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22%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코인 판매 소득(판매가 - 취득가)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나거나 연간 판매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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