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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5

코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손실이 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도할 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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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 과세체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손실이 발생했을때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 금액과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가액 - 취득가액)*22%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1년간의 매매차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22%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코인 판매 소득(판매가 - 취득가)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나거나 연간 판매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