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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