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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

상가임차인 입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합니다

똑같은 상호로 12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번째 주인입니다 2023년10월01일에 2년계약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고있으며 2025년10월01일입니다 자동갱신들어가서 장사하는데 뜸긍없어 건물주 딸이와서 팔렸다고 5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저희는 대항을 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당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입장을 표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